법령정의사전

주민투표법 제20조에서의 "투표운동 " (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