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출처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1조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