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출처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