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박람회 시설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