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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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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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