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혈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혈액관리법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