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886호, 2023. 6. 22, 일부개정]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