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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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 분석실의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또는 검사원 현황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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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886호, 2023. 6. 22, 일부개정]
제11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