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타 인공구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출처 :
-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