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4조의2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