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