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출처 :
-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타법개정]
제9조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