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10ㆍ27법난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