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해종교단체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출처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