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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
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출처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