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제6조 (감정평가서)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