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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제6조 (감정평가서)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제28조의2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