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