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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감정평가법인등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
인을 말한다.
출처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