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