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건물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출처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