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만화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출처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의2 (만화진흥위원회)
제4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