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만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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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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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의2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