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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만화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