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