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출처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