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5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