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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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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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4조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