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안
보안관찰처분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132호, 2023. 12. 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사안의 인지)
제26조 (사안의 송치)
제52조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