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용의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132호, 2023. 12. 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24조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