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평화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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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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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32호, 2023. 6. 13, 제정]
제2조 (정의) -
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