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림어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 출처 :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제2조 (정의) -
제5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제10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