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제정]
제2조 (정의)
제6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