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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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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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