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출처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