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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태권도지도자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