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태권도시설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