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태권도단체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