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공제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출처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4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