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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제1958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