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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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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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