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