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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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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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인 복지법 [법률 제1960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