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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출처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5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