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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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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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4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9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