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서의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