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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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2. 주주명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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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