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출처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