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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출처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