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아동ㆍ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16호, 2024. 3. 26, 일괄개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