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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조의 2에서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 "
(이)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출처 :
- 법무사규칙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